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및 지역내 공공ㆍ작은도서관간 연계 협력 기반 마련
지역 커뮤니티센터로서의 작은도서관 역할 강화
도서관법 제28조, 제29조
공공도서관에 순회사서 1명씩 파견, 작은도서관 3~5개관 지원
주요활동 : 장서관리ㆍ독서문화 프로그램 기획 등 운영 지원, 공공ㆍ작은도서관간 연계 협력 추진
순회사서의 기본소양 및 능력배양을 위한 실무교육, 워크숍 실시 등
‘10년 순회사서 77명 파견, 작은도서관 344개관 지원
‘11년 순회사서 50명 파견, 작은도서관 200개관 지원
공공도서관 50개관에 배치, 200개 작은도서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