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서관 평가를 국가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서관의 질적 성장 제고
관종별 평가지표를 개발·보급하여 단위도서관의 운영 가이드라인 및 자기진단 도구 제공
도서관법 제12조제2항제4호
도서관법 시행령 제5조
2008 도서관운영 평가 기본계획 수립 및 관련기관 통보(‘08.1)
2008 평가 세부계획 및 평가지표 공고(‘08.4)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지표 보완(‘08.4~8)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08.9~11)
결과 보고대회 및 포상(‘08.12)
도서관 운영평가 체계 개선
평가 결과 및 낙후 도서관 컨설팅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