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집중적인 도서관정책과 도서관 종류별로 분산되어 추진해 온 도서관 서비스를 시ㆍ도 지역단위로 조정ㆍ통합하여 운영
지역대표도서관을 통해 해당 지역의 도서관시책 수립ㆍ시행
도서관법 제22조
지역대표도서관 조례제정 : 13개시도
지역대표도서관 지정 : 9개관
지역대표도서관 지정ㆍ설립 및 운영체계 구축
지역도서관 협력체계 구축
지역도서관 담당자 워크숍 개최(‘12.6)
‘12년 : 서울, 경기도, 경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