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적 차원의 도서관 진흥을 위한 도서관발전종합계획(’09~’13)이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08. 7)
동 종합계획에서 8대 정책영역 및 29개 정책과제(71개 세부추진 정책과제)를 선정하여 추진
체계적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마련,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에 통보
각 부처 및 시·도에서 소관 도서관에 대한 실행계획 수립·집행을 통해 정책의 효율성 추진
5개년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정책과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추진
국가 도서관 진흥 업무의 실천방안 제시
국가 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 실천방안 모색
5개년 종합계획과의 일관성 확보
종합계획의 주요내용 및 추진과제별로 향후 관련 부처 및 지자체의 시행계획과 연계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 마련·통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통보(도서관법시행령 제8조제1항 의거)
각 부처 및 시·도 소관분야에 대해 시행계획 제출 요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소관분야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 제출(도서관법시행령 제8조제2항 의거)


